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장사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꼼수를 규제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는 PBR 0.8배 미만 주식의 상속·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과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안도걸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을 무조건 옥죄기보다 주가가 낮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게 하고, 왜곡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체계적인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 질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은 “PBR 1배, 자기자본이익률(ROE) 8% 기준 등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업종별 특성과 경기 순환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주가를 누르려는 의도 자체보다 그런 유인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PBR 평가 계산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혜섭 변호사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명목 PBR만으로는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과 상장 자회사, 자사주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