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녀 수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이달 28일부터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다음달 22일부터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