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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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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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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카카오 등 대기업 일부 노동조합이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이는 경영 판단 문제로 노조가 쟁의를 통해 관철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n% 성과급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를 나누라는 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와 관련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을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李 "개정 노조법 기준 없어 사방에서 분쟁…시행령으로 정하라"
    국무회의서 'N% 성과급' 등 요구하는 노조에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일침을 놨다. “이런 식으로 쟁의 대상을 확장하면 끝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등을 통한 사실상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보완을 지시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현장에서 혼선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 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노조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 노조와 사측이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며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기준을 정리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며 “(기준이 없으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문제 삼은 건 몇몇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교섭 예고 등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지난달 말 파업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나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문제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하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도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노조법 개정 강행으로 이 대통령이 우려한 ‘사방에서 분쟁’ 노사 혼선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못 박았다.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너무 넓어 노사 분쟁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조법 해석 지침에도 ‘인력의 배치’ 등을 경영상 결정 대상으로 제시해 노조 측이 이를 이유로 쟁의에 나설 길을 열어줬다. 삼성전자 노조가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시 노조원의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교섭에 나설 근거를 개정된 노조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 때부터 경영계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더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영 판단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등을 통해 노동쟁의를 위축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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