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전날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예심을 청구했으나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반년 넘게 심사가 지연됐다.
두 회사는 선제적인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공식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3% 룰’을 충족하는 수준의 주주 동의를 확보했다.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 두 곳 모두 물적분할이 아니라 인수를 통해 설립한 자회사라는 점도 심사를 통과한 배경으로 꼽힌다. 두 회사는 이른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상장을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깐깐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넘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의 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상 이사의 5대 의무 이행 및 주주가치 훼손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질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에 맞춰 제정된 지침이다.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규범이지만, 최근 이마트-신세계푸드 주식교환 등 거래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내리는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됐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등장한 첫 예외 사례인 만큼 금감원이 강도 높은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심사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져 공모 절차가 순항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