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만취 운전…벌금형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만취 운전…벌금형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괴물형사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전직 강력계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8km 구간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한 별도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서울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초범일지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데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고려해 A 경위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심이 깊은 심경을 전했다.


    A 경위 역시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항변했다.

    경찰공무원법상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이번 벌금형 선고로 A 경위는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한편, 1997년 경찰에 임용된 A 경위는 오랜 기간 강력범죄 현장을 누비며 범죄자 검거에 앞장섰다. 그의 현장 활약상은 흥행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속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