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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불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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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불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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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검찰 진상조사단을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중단을 공개 요구했다.

    박 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해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해 만들어진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구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다"며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그것이 헌법"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 조직이 개입해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진상조사단은 계속하겠다고 한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하느냐.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느냐"며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 않냐"며 "더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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