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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가축분뇨…커피찌꺼기 섞어 '귀한 연료'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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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가축분뇨…커피찌꺼기 섞어 '귀한 연료'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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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가축분뇨에 커피찌꺼기나 톱밥 등을 섞어 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연료를 반드시 펠릿(알갱이) 형태로 가공해야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버려지던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 연료로 더 쉽게 활용해 축산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분뇨를 건조해 보일러나 산업용 연료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어야 했고, 일정한 모양의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도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발열량 기준도 높아 실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가축분뇨에 커피찌꺼기, 왕겨, 옥수수대, 콩대, 톱밥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까지 섞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원료를 섞으면 연료의 발열량을 높일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펠릿처럼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성형하는 과정도 의무가 아니게 된다. 분진 발생이나 화재 위험만 적절히 관리하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의 연료도 생산할 수 있다. 생산 공정을 단순화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최소 발열량 기준도 기존 ㎏당 3000㎉에서 2000㎉로 낮췄다. 그동안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화하지 못했던 시설들도 연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가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생산계획과 보조원료 혼합비, 보관 방식, 연료를 사용할 시설 확보 계획 등을 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토대로 연료 품질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게 된다. 보조원료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품질 관리도 강화했다. 생산 과정과 사용량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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