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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자가 태양광 가치 인정…경기도 첫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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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자가 태양광 가치 인정…경기도 첫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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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 가정의 주택 태양광 발전량을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에 나선다. 그동안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용 태양광 전력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부여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추가 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 수단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는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자체 소비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자가소비 전력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증서 거래가 가능해지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8월부터 도내 3㎾ 규모 주택태양광 37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REGO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설치해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REGO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가정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 이행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도 효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정확한 집계가 어려웠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증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정부에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로 반영된 데 이어, 적용 범위를 일반 가정의 주택태양광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G-REC' 모델 도입을 검토하며 정부에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재 정부 REGO 시범사업은 10㎾ 이상 설비만 대상으로 해 가정에 가장 많이 보급된 3㎾ 주택태양광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3㎾급 주택태양광이 약 4만5000가구, 총 135MW 규모로 설치돼 있어 주요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되는 첫 사례"라며 "정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3㎾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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