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정부의 검열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의 투명성센터가 지정하는 단체가 허위정보 사실확인 판단을 지원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권 비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진영 거짓 선동에는 눈을 감는다면, 이 법은 가짜뉴스 근절법이 아니라 정부 검열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온라인상 유통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네이버 등 하루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정보 신고 또는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때 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허위정보 사실확인 판단을 지원하는 곳이 '사실확인 단체'(민간단체)다.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정부에서 방미통위가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만큼, 사실확인 단체도 사실상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도 "정부 성향에 맞는 단체가 사실확인단체로 지정·지원받고, 네이버 등 포털이 이들 지적에 따라 정보를 규제하는 '관제 팩트체크'가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개정안에서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조항을 폐지하거나 법안에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는 권력 가진 정권이 판단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 이것이 입틀막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