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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도 재무보고처럼”…감사위원회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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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도 재무보고처럼”…감사위원회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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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이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재무보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정KPMG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 내부통제, 외부 인증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공시 준비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8년부터 2027사업연도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의 자율적인 ESG 활동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무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공시 정보를 선별하고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 적시성을 담보할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을 기존 회계감독 기능의 연장선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시 의무화 이후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연계성, 정보의 정확성, 외부 인증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독립성과 회계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가 공시 신뢰성을 감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 부대표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까지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호주, 일본 등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과 관련해서는 중요성 판단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 기후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가정과 추정치가 지속가능성 공시 내용과 부합하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지속가능성 보고 내부통제(ICSR)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독 경험을 활용해 ICSR의 설계와 운영을 점검하고, 기후 데이터가 수집부터 공시까지 신뢰할 수 있는 통제 체계 아래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과 감사계획의 적정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외부 인증 단계에서는 인증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인증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인증 범위와 확신 수준, 인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증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개선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재남 삼정KPMG ESG 정보공시·인증 부대표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재무보고에 준하는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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