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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 태양광, 전기요금 '절약' 넘어 '수익'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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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 태양광, 전기요금 '절약' 넘어 '수익'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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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집이나 공장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직접 사용한 전기의 '재생에너지 가치'를 기업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 거래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거쳐 2027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2일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가 보급한 3kW급 주택 태양광 37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가 발전량을 취합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REGO를 발급하고, 이후 인증서를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참여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REGO는 주택이나 공장,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해 직접 사용한 전기가 100%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으로 발전량을 확인한 뒤 1메가와트시(MWh)당 1장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시범사업은 사업자형과 중개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사업자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중개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러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모아 인증서를 발급받고 판매한 뒤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지금까지 자가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제적 효과였다. 앞으로는 전기는 직접 쓰고, 재생에너지라는 '환경 가치'는 인증서 형태로 분리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 설비 보유자는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RE100 이행 수단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해 왔다. 여기에 자가소비 설비에서 나온 REGO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RE100 참여를 선언한 국내 기업은 2021년 83개에서 지난해 586개로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같은 기간 1.5테라와트시(TWh)에서 13.6TWh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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