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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용 하자, 합격자 책임 아니다"…선관위 임용취소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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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용 하자, 합격자 책임 아니다"…선관위 임용취소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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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수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절차의 하자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임용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고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임용이 취소됐다.

    당시 상임위원이던 A씨의 부친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평정표가 임의로 변경됐으며,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된 후 임용됐다는 점 등을 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절차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평정표가 사후 임의로 수정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란은 연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하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한 뒤,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상승해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전출동의 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고 봤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반면 A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 절차를 밟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도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용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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