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근태 문제는 2023년 불거졌다. 근로자 수백명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결근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노조 활동을 핑계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30여 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를 포함한 네 명이 이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 일수가 197일로 가장 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무단결근 84일, 파면)와 C씨(무단결근 53일, 파면), D씨(무단결근 1일·지각 5회·무단이탈 11회, 정직 1개월)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인혁/곽용희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