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분당구 양지마을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 이전은 16일 마무리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로 넘어갔다. 두 사람의 지분은 각각 2분의 1이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씨와 조 씨를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기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근저당권 설정은 양지마을 재건축 일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지마을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김 여사는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 왔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 주택 대출이 막혔을 때 적지 않게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