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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땅 증여 후 별거하자…"명의신탁이었다" 주장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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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땅 증여 후 별거하자…"명의신탁이었다" 주장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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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이라며 과거 배우자한테 증여한 토지를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B씨에게 토지 지분 일부를 준 걸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A씨 부부는 2023년 9월 별거를 시작해 작년 2월 이혼했다. 이혼을 앞두고 A씨는 2018년 5월에 B씨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충북 청주의 토지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한테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은 B씨가 납부했고 토지의 경작 등도 B씨가 맡았다”며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소유권을 B씨한테 넘긴 이후에도 등기권리증을 보관했고,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도 A씨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등기권리증이 A씨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었던 이상 A씨가 이를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장기간 경제적 공동생활을 지속해 온 이상 (A씨가 지출한)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A씨가 이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B씨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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