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찰 조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경찰청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징계성 조치인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은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남성만 남아 있었고, 당시 신고자가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남성을 계도 조처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남성의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현직 경찰관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