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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父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15년…"간병 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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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父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15년…"간병 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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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이어진 간병 부담과 우울증 등을 고려해 형량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춘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가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치매와 난청을 앓던 87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실에 누워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오랜 간병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고령의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며 누적된 간병 피로와 정신적 부담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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