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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정책 강화하는 美…유학생·언론인 비자 옥죈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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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정책 강화하는 美…유학생·언론인 비자 옥죈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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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대폭 축소한 최종 규정을 16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유학생용 F 비자와 교환방문자용 J 비자 소지자는 4년까지만 체류가 인정되고, 이후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언론인 체류기간은 최대 240일(연장 가능)로 제한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으며, 규정은 17일 정식 게재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고, 이후에는 EO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기존에는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40일로 제한된다. F·J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EOS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중국 국적자(홍콩 및 마카오 제외)의 I 비자는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정식 발표일인 17일을 기준으로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관련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F·J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되,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반면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을 기점으로 최대 240일이 인정된다.


    F-1 학생 중 시행일 당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고 시행 후 244일 이내에 졸업 후 실무교육(OPT) 혹은 STEM OPT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고용 허가 신청서(I-765)만 제출하면 된다고 문서는 안내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체류 연장(EOS) 신청 없이 승인된 고용 허가 문서(EAD)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비자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없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관련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 기존에는 F 비자나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간 연장 여부를 학교에서 직접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토안보부 이민담당관이 직접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법 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대폭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불법 체류기간 산정이 시작되며 향후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외국인 학생은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F·J·I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722명이다. F-1 비자 소지자는 1만1861명이고 이에 딸린 가족 비자(F-2) 소지자가 1347명이다. 방문학자(교환교수 등) J-1 비자 소지자는 7985명, 가족비자(J-2) 소지자는 3180명이며 I 비자는 특파원 등 언론인 본인과 가족을 합해 총 349명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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