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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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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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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가 M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미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M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한 누리꾼이 M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실제 조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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