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인 포스코의 직접 고용 대상으로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5차 및 7-1차 집단소송 참여 노동자 대부분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에 대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와 협력업체 간의 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했다는 취지다. 이번 7-1차 소송에서는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소속 노동자 18명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엠텍’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고,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결과다.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 또한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심리 중인 8~10차 소송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협력사 노동자 1100여 명이 제기한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다.
2011년 시작된 법적 공방이 15년째 이어지며 사법적 판단이 쌓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며, 기존 정규직 대비 처우가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는 2022년 첫 확정 판결 이후 불법 파견의 범위를 넓혀온 대법원의 기조에 주목한다. 사내하청 구조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가 재확인됨에 따라 향후 소송 역시 근로 실질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철강업계 전반으로 직고용 흐름이 번지며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제조 공정 내 정보 전달 수단인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원청의 지휘·명령 수단으로 간주되는 판례가 누적되면서, MES를 활용하는 제조업계 전반의 하청 관리 체계에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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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