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