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지상 16~25층, 전용면적 60~85㎡ 기준)를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인상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반영된다.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다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직전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한다. 이번 비정기 고시는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18.6% 급등하면서 이뤄졌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 네 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