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여객선의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된 '서북 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7월 20일 자로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선박은 안보·안전상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서해5도는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왕복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백령 항로의 경우 오전에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복귀 시간은 야간운항에 해당돼 여객선이 결항하기 일쑤였다. 인천으로 나오기 위한 섬 주민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불편도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개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 도서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운항이 허용된다.
김용태 인천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