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낸 자필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다.
유족들은 김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에서 범행 당시 성인이었던 만큼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 방임과 가정폭력·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민사 책임은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씨는 또 소송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된 배상액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청구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후 피해자들에게는 약물량을 약 두 배 늘려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견서에서 음료에 탄 알약의 정확한 개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3개 분량보다 다소 많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