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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알거지 될 판' 불륜 들킨 40대…변호사는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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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알거지 될 판' 불륜 들킨 40대…변호사는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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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이혼하게 될 경우, 사실상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는 배우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 변호사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결혼 9년 차 40대 남성 A씨는 회사 동료와 약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켰다.

    A씨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이후 남편은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그대로 이혼하겠다"고 하자, 일주일 뒤 아내는 메일로 합의 조건을 전달했다.


    아내가 제시한 조건은 공동명의였던 집 지분을 모두 넘기고, 예·적금 등 재산도 모두 양보하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대출까지 남편이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는 조건에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40대에 아무 재산 없이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다"면서 "불륜 행위를 했다고 재산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현실적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합의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소송 시 재산을 절반씩 나눌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단계에서 7대 3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례를 통해 무엇보다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불륜의 끝은 절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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