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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복상장 금지' 법으로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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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복상장 금지' 법으로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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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 규제를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거래소 심사 기준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법제화가 현실화하면 기업공개(IPO) 규제가 과도해져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주주 보호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전망이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권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주 보호 원칙과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을 법에 명확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회사 주주 동의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법적 요건으로 두면 성장성이 높은 자회사도 상장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은/최석철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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