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쳤다. 조 대법원장이 탄 차량은 사고 직전 해당 교차로를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정읍시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조 대법원장 수행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행원 2명과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적색 점멸등에서 직진했고 수행차량은 황색 점멸등을 지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순회 일정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