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과천시는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토지 이용 규제 완화다.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 제한은 1개 층 완화했으며, 최대 개발 규모 기준도 일부 풀었다.
아울러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해제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세 차례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지역이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년 만에 이뤄진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