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부풀린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남의 한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동탄2신도시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해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조사·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올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