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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곽규택 "보완수사권, 검찰의 권한 아닌 국민의 권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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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곽규택 "보완수사권, 검찰의 권한 아닌 국민의 권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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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14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애초에 일정한 방향을 갖고 수사한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변호사들조차 '왜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느냐'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검찰권 남용 논란은 주로 정치적 사건, 즉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 사건에서 나온다"며 "검사가 인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만 해놓으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권 남용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시작해 송치되는 사건은 99%가 민생범죄"라며 "1%의 사건에 대한 우려 때문에 99%의 사건을 검사가 전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중요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처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은 물리적으로도 건물과 조직 인력, 전산망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며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하고, 검찰청 폐지는 1년 정도 늦추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당대회 이슈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법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볼 문제도,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 즉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보완수사를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 가장 신속하게 사건 관련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미 완비된 시스템이라 비용도 들지 않는다. 기소 책임을 지는 검사가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70% 정도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했고,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부분 복원이든 조건부 복원이든 필요하다는 답이 50%를 넘는다. 개혁신당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국민 65% 정도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봤다. 국민의 수요와 여론만 고려해도 보완수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 민주당 당론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 요청권만 남기는 방안이다.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가.


    "지금도 보완수사요구를 통한 사건 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보완수사요구로 처리되는 사건이 1년에 11만건인데, 이 사건들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계속 오간다. 이른바 '사건 핑퐁'이다. 애초에 일정한 방향을 갖고 수사한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뿐 아니라 변호사들조차 '왜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느냐,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가 '나를 수사한 경찰팀이 나를 억울하게 몰아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한데, 그럴 때 다시 경찰에 수사하라고 하는 것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당사자의 요구에도 맞지 않나.



    오늘 국민의힘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와 증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보완수사를 하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초동수사를 한 경찰만 같은 시각으로 계속 (사건을) 보면 보완수사요구를 아무리 해도 그 시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다."


    ▶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인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가 일부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고, 김민석 전 총리와 법무부 장관도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이슈가 되니 강경 지지층에 기대는 쪽에서 무조건 (보완수사권) 폐지를 들고 나왔고, 그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돌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당권 경쟁에 국민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물로 삼은 것이고 굉장히 불합리하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보완수사는 존치해야 하고, 오히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기 위해 전건 송치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모두 묵살됐다. 그러니 추진단 단장도 사직하고 나오지 않았나. 상식적인 제도 논의를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입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김민석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정부의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모르겠다. 다만 당 대표에 출마하며 가장 큰 이슈라고 판단해 입장을 밝혔는데, 당 대표가 된 뒤 입장을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당론으로 낸 김한규 의원안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일부 존치로 돌아서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 대검찰청에선 전건 송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함께 이뤄지면 가장 좋다.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사건을 받은 검사가 처분 전에 미비한 부분을 곧바로 수사해 종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뒤 사건 수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송치(무혐의 등 자체 종결)는 2021년 38만건에서 지난해 60만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사이에는 경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만의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두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정치적 수사가 문제라면 특수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다. 검찰권 남용 논란은 주로 정치적 사건, 즉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 사건에서 나온다. 검사가 인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만 해놓으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권 남용은 대부분 사라진다. 경찰에서 시작해 송치되는 사건은 99%가 민생범죄다. 1%의 사건에 대한 우려 때문에 99%의 사건을 검사가 전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

    ▶ 더 나아가 검사의 수사지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어 수사의 방향을 경찰이 전부 결정한다.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예전처럼 검사의 수사지휘가 복원된다면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해도 괜찮다고 본다. 다만 수사지휘를 부활시키면 민주당에서 당장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경찰도 크게 반발할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요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다. 이렇게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은 물리적으로도 건물과 조직 인력, 전산망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모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두 달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다.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하고, 검찰청 폐지는 1년 정도 늦추는 게 맞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수완박' 때 반대했던 검찰·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강성 지지층에 정당 지도부가 휘둘리는 상황이 되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원들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지금도 검찰이나 변호사 출신 중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분위기에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송부된 사건, 수사 관련 공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으로 한정한다. 그 외에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

    전건 송치가 어렵다면 고소인·고발인·범죄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을 아예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은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가 계속 오간다.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담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차례 당론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한다. 또 살인·성폭력 같은 중대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강화하는 보완 방안도 넣는다."

    ▶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보완수사권 관련 협상 여지가 있나.

    "결국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도 법안을 내놓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여론인 만큼 민주당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강행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은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제도의 존치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당대회 이슈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범죄 피해자, 그리고 잠재적인 사건 피해자까지, 사법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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