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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도 대신 전해드립니다"…日 '휴직 대행'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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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도 대신 전해드립니다"…日 '휴직 대행'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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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극심한 직장 내 스트레스로 회사에 직접 뜻을 전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신해 휴직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 법률사무소는 올봄 이후 관련 의뢰 건수가 두 배로 늘어 매달 40건에 가까운 사건을 맡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대부분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회사와 직접 연락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 복잡한 휴직 절차를 회사와 협의할 경우 우울증 등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서비스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앞서 등장한 '퇴직 대행'에 이어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다.


    이용 연령층도 다양해, 20대는 물론 업무와 가족 간병을 병행하는 40∼50대 중간관리자,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잘 갖춰져 있고 복직 후 부서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들의 이용도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직 대행은 퇴직 대행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 통보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휴직은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어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다.

    대행업체는 회사 측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진단서 제출 등 관련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내 규정에 맞춰 회사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설 업체가 이 같은 대행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사설 업체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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