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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끝?"…2027년부터 대기업 전자주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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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끝?"…2027년부터 대기업 전자주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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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같은 날 여러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 관행으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주주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준비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2025년 말 기준 210개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회사는 전자주총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사전 신청한 주주에게 온라인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동시접속 회선 확보와 서버 관리, 본인 확인 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주주도 회사가 부여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후 전자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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