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 자 동일인 지정 처분과 자료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우려가 없다"며 법적 불복 절차를 밟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