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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기원 "억울한 피해자 나오면 과연 성공한 검찰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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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기원 "억울한 피해자 나오면 과연 성공한 검찰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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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첫 대안 입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보완수사 전면 폐지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검찰청 실증조사 결과 보완수사의 약 80%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빙자료 보완이었고, 강제수사는 0.5%에 불과했다"며 "보완수사의 대부분은 국민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또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간단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보완조차 다시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가장 큰 부담은 피해자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며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지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은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완수사가 허용되는 범위는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와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하거나 피해자 이의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사건 관계인이 요구할 경우 민간인 50~200명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보완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해 별건 수사를 차단했다.

    피해자 보호 절차도 포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도 고소인과 피해자가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이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외환·테러·대형참사·살인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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