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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동시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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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동시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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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검찰은 당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당시 사건 수사팀원 등 총 7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관계자들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뿐이다.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형사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보고와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 규명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B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B 경정은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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