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 조달 왜곡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다.
우선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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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2회 이상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