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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불법"…법원, 박기덕 대표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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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불법"…법원, 박기덕 대표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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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7월 13일 14: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단행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 10일 영풍·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애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관련 분쟁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현 KZ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호주법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당시 박 대표는 임시주총 의장을 맡아 이 같은 진행을 이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표에 대해 "피고(박 대표)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고(영풍)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의결권 제한에 나아갔다"며 "적어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마땅히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위로 영풍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나아가 임시주총에서 원고 영풍이 의도하지 않은 의안의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피고는 원고 영풍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민사판결"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임시주총 직후 영풍·MBK는 의결권 행사 제한 상태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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