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 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유보했지만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장이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장 씨에게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장 씨는 그동안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지만 이날 처음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장 씨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 씨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여학생(고2)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가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