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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진실 발견 어려울 것"…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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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개정안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처리 기한을 1개월로 제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간 검찰 송치 사건이 100만건에 육박하고 상당수를 검사가 직접 보완해온 현실을 들어 “앞으로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쏠리게 되면 그 업무를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간단한 확인조차 경찰에 문서로 요구해야 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과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돈 많은 피의자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요건을 검사의 ‘승인’에서 ‘통보’로 바꾸는 방안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에는 “전국 2만명이 넘는 특사경에게 이제부터 알아서 수사하라고 한다면 필시 이것부터 사달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지하면서 보완수사권만 없애는 데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며 전건송치와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며 “제2의 검찰을 만들 바에는 기존 검찰을 고쳐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 검찰 보완수사로 확인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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