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주경찰청 3곳, 광산경찰서 2곳, 당시 관계자의 현재 근무지 등 모두 7곳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후 검찰 송치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졌거나 수사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검찰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팀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7일에도 진행됐다.
검찰은 또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SUV 내부에서 강간 살인 혐의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핵심 수사 실무자에 이어 지휘부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 내부 책임 규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