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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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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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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