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강릉영동대에 대해 교육부가 담당 교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0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기관경고 등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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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26일∼9월 6일, 작년 4월 7∼1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2023년 2학기 15명, 2024년 1학기 361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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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이 밖에 주요 지적 사항에는 교육용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이 있다.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이 실질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했고 이후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에서 임차료·사용료로 총 1억 499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대금 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66억 8000만 원 중 29억 5500만 원을 법인계좌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교비회계로 세입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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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 이사장 아들이 일반직 9급이었던 본인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에 보하는 공문에 결재하고 법인에 임용 제청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도 있었다. 아들의 '셀프 승진' 인사에 이사장은 보직을 승인하고 연봉도 4400만 원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법인 신구학원 및 신구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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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실시된 재무감사에서 신구대가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학교법인이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한 점, 신구대가 해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점 등 지적 사항 9건이 나왔고, 교육부는 신구학원 및 신구대에 기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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