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742.74

  • 45.78
  • 0.68%
코스닥

827.15

  • 13.82
  • 1.70%
1/2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총 13년 구형…"헌법 위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총 13년 구형…"헌법 위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총 13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ADVERTISEMENT


    이날 특검팀은 "정교일치를 목표로 피고인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향해 "통일교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며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윤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8시간에 가까운 재판이 종료되고 휠체어에 탄 한 총재가 법정을 나오자,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10여 명이 고개를 숙이며 한 총재에게 인사했다.


    한 총재는 정모 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 10분에 나온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