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속보] 김건희·권성동 '운명의 날'…16일 대법원 결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김건희·권성동 '운명의 날'…16일 대법원 결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같은 시각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한다.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권 의원 사건은 엄상필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통일교 관련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내용이다. 특별검사팀은 해당 물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에게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4월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다 형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