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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50대 女…식당서 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남편 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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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50대 女…식당서 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남편 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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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 B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음식에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고시원으로 함께 귀가했고, 이튿날 오전 8시 40분께 A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웃이 발견했다.

    이웃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지만, 고시원 방 안에서는 남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A씨는 이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씨에게 "같이 죽자"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추가 수사에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식당 내 CCTV 영상에서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자백한 것.

    경찰은 A씨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해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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