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의원은 9일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내에선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후보자가 3인이면 선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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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는 투표자가 1, 2, 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적은 뒤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을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의 2순위 득표까지 반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지지자가 상대 후보를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아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불리를 떠나 선호투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석(친김민석)계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고 맞섰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한 방송 나와 지난해 7월 임시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문정복 의원, 고민정 의원, 전준위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 등이 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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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별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대구, 경북, 강원 등 전략지역에는 권리당원 표에 5%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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