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808.21

  • 65.47
  • 0.97%
코스닥

826.87

  • 0.28
  • 0.03%
1/2

"CJ, 단체교섭 의무 없다"…대법, 택배노조에 제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J, 단체교섭 의무 없다"…대법, 택배노조에 제동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J대한통운이 명시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DVERTISEMENT


    집배점(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CJ대한통운이 교섭 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 아니라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이전인) 2020년께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문제 된 이 사건에는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며 “옛 노동조합법상 원고(CJ대한통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노란봉투법 도입의 핵심 근거가 된 상징적 사례다.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옛 노동조합법 아래에서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판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맞물려 법 개정의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계 주장과 달리 옛 법체계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뒤늦게 확정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