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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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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