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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어 신한도 대출 문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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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어 신한도 대출 문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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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데 이어 신한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MCI·MCG는 주담대 신청 시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약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은 약 5500만원, 수도권은 4800만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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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담대 대출 한도를 줄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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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급증세를 우려한 은행들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늘었다.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기업 사내 대출을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사내대출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금융권 가계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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