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낮은 인상률이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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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겪었다며, 국민의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민의 지갑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가 사기업의 지불 능력만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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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장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같은 인상률이라도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자영업자와 고용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압박감 때문에 현장의 지불 능력을 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시해 양측 격차는 99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견해차가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며 "노사 위원들이 큰 폭으로 접근해 가급적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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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며,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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